[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오는 21일 오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의 혐의로 이들 수입차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메르세데스-벤츠,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들은 경유 자동차를 제작할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하거나,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선택적환원촉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이들 차량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은 이들이 총 4만381대를 판매해 메르세데스-벤츠 7천510억4천978만 원, 한국닛산 160억5천100만 원, 포르쉐코리아 168억1천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각각 얻었다고 추산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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