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11개 중 10개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어 열릴 20대 마지막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둔 상태다. 다만, IDC 재난대응 강화를 골자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 이를 통과시켰다.
이 중 ICT 관련 법안은 총 11개로 이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제외한 10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소위 '통신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관련 핵심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들 개정안은 n번방 재발 방지, 통신 및 IDC 재난관리 강화, 요금인가제 폐지, 망 안정성 부과 등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해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n번방 금지법 관련 사적검열 우려와 실효성 문제는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업자 (규제)에 실효성이 있는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비공개통신까지도 들여다보는 것인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들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성착취물이 공개된 온라인에서 2차 유통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도 "앞서 종합대책에서 발표했듯 처벌 법규 부분 강화와 카톡방, 텔레그램 같은 개인방은 직접 들여다보기 어려워 신고포상금제 운용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며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요금 인가제 폐지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요금인상 우려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가제를 없애고 단순히 신고제로 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신고유보제를 통해)15일간 보고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게 된다"며 "인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자율경쟁체제로 갈 수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이날 결국 논란 속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거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 등과 같인 재난시 관리 대응 강화에는 공감했으나 기존 법으로 가능, 별도 법 개정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겹쳐 중복 규제 문제를 지속 제기했다.
최기영 장관은 재난대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한 뒤 "시행령을 통해 중복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결국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의원들 의견을 따라 73항 법률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보류하도록 하겠다"며 "망법과 함께 개정안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우편대체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별 이견 없이 무난하게 가결됐다.
한편, 법사위는 과방위 개정안 논의를 끝으로 오전 전체회의를 정회, 오후 2시30분 속개할 예정이다. 법사위 종료 시점에 따라 바로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해당 개정안 통과도 예상된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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