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사전동의 안을 의결하면서, 인수합병(M&A) 인가 조건보다 재허가 조건이 과중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가 올 초 티브로드를 M&A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과받은 합병 조건보다 재허가 조건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 현대HCN, CMB 등 SO에 대한 재허가 관련 수정된 조건을 반영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해당 사전동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관돼 최종 승인에 반영된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현대HCN, CMB는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에 재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에 돌입, 허가에 앞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에 따라 지난달 8일 이를 요청 했다.
방통위는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약식 심사위원회를 운영, 이날 재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는 지난해 티브로드 M&A 당시 과기부가 제시한 합병 변경 허가 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 조건이 M&A에 따른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조건을 걸었다.
지역성 강화도 주문했다. 방통위는 지역 채널 관련 조건으로 지역성 구현 위한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 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 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허가일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현대HCN, CMB 재허가에 대해서도 사전동의 했다. 양사는 잠재적 M&A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3월 30일 자회사인 현대HCN 방송·통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경쟁입찰 방식의 매각 추진을 발표한 상태고, CMB도 현대HCN과 더불어 통신사 차기 인수합병 대상으로 손꼽힌다.
방통위는 현대HCN과 CMB에 대해 지역민 방송 제작 참여방안 및 지자체 지역방송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지역 채널 활성화 계획'을 수립, 역시 재허가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 확대,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 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사항에 대해 부각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현대HCN에는 권역별 지역 채널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CMB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등 재무적 특이 사항이 있어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수용, 과기정통부의 'CMB에 단축된 유효기간 부여' 입장에 동의했다.
아울러 3사 공통으로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허욱 위원은 "SO 재허가 사전동의는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 진입하며 우려되는 공공성 등 시청자 권익 침해에 대한 규제 당국의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건 부과로 프로그램 공급계약 늦어짐으로써 중소 PP 경영상 어려움 강해지는 것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채널 활성화 방안 모색도 추가해서 지역사업자로서 경쟁력 강화하는 건 전국사업자인 통신사가 대주주인 SO의 지역성 강화에 필수적인 조치"라며 "SO 지역 채널은 지역성과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SBS미디어홀딩스 최고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도 논의됐다.
이 중 태영건설이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참석해 티와이홀딩스 신설 목적, SBS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소명했다.
앞서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은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공시하고 방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건설 부분과 투자 부분을 동일한 지분율에 따라 분할 후, 티와이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의견 청취 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다음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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