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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9일 개최, 'n번방 방지·망 의무법' 다룬다


법사위 거쳐 20일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사업자 규제 관련 주요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열린다. 20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9일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남은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19일 법사위에서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 및 콘텐츠업체(CP)에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및 망 안정성 의무,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주요 개정안 등이 다뤄지게 된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넷플릭스 등 해외 CP 무임승차 규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데이터센터 포함(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국내외 CP 및 인터넷 포털업계가 규제 법안이라며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지 주목된다.

 [출처=아이뉴스24DB]
[출처=아이뉴스24DB]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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