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나온 동양대 졸업생이 보조연구원을 한 적 없음에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정 교수가 부탁해 정 교수 딸에게 송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가 A씨를 동양대 영어프로그램의 보조연구원으로 올려 받은 허위 인건비라 보고있다. 그 돈이 조민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정 교수 밑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딸 조씨와 당시 동양대 학생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딸 조씨와 A씨가 실제 보조연구원 활동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6월 정 교수가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해 딸 조씨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고,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160만원을 딸 조씨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12월 31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계좌로 152만원을 입금 받은 적이 있는데, 정 교수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미리 말을 해주면서 돈을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1일 152만원을 조씨 계좌로 이체해줬다. "왜 이체했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 A씨는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 조씨 계좌를 알지 못한 저는 (정 교수가) 알려주신 계좌로 넣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연락해 자기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다. 보조활동은 조씨가 다 했으니 조씨가 다 받아야 한다. 반환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런 말을 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조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 일한 적도 없는데요"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딸 조씨의 허위 의혹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된 부산 한 호텔의 총괄사장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검찰이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 3년간 부산에 내려가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B씨로부터 인턴 확인서에 찍힌 대표이사 직인을 호텔 회장이 직접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B씨가 대학생 인턴들과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