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시장에 미친 실질적 영향은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게 의뢰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연구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수의 전년비 감소율 0.7%보다 약10배나 가파른 것으로, 과거 IMF 외환위기에 필적한 수준의 감소율이다. 이는 통계청 고용통계에서와 달리 코로나19가 고용동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IMF 위기 당시(-7.0%)와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직종은 대면 서비스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로 소비자들이 외출과 외식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통계청 통계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발표됐지만 FTE 취업자 수는 감소한 업종도 존재했다. 통계청 발표에서 3월 취업자 증가율(전년 동월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0% ▲운수 및 창고업 5.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으로 집계됐으나, 해당 업종들의 FTE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3월 기준 전년비 증감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6.8% ▲운수 및 창고업 -5.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의료 수요와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운수·창고업은 외출 자제에 따른 택배 등 물류서비스 이용 증가로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이 업종에 항공업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최근 항공업계에서 대규모 일시휴직 바람이 불었던 것이 FTE 방식 통계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목됐던 노래방, PC방 등 유흥시설이 포함된 업종으로, 통계청 방식 취업자 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FTE 방식으로 보면 모든 업종 중 두번째로 가파르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박 교수는 "FTE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통계청 고용통계로 봤을 때에 비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일자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는 통계청 방식 뿐 아니라 이 FTE 방식 통계에서 나타난 피해 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 자료에서는 전 연령대 중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는 노인들의 일자리도 감소했다. 과거 추이를 보면 FTE 통계와 통계청 통계가 보여주는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이 서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3월 기준 연도별 취업자수를 보면 IMF 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4.8%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01~2019년까지 평균 1.35%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3월 전년비 –0.7% 감소는 11년만의 감소이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보다 적은폭의 감소였다.
그러나 FTE 기준으로 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 증감율은 IMF 당시 수준을 뛰어넘는다. 3월 기준 연도별 FTE 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율을 보면, 증감율은 IMF 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 -7.0%로 최저점을 찍고 1999년까지 -4.1% 감소를 이었다. 이후 2000년 8.2% 증가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했다. 이후 2001~2019년 동안 증감율은 평균 0.29%로 통계청 통계와 마찬가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박 교수는 “FTE 통계를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미친 실질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단기적 대응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대량 해고에 대한 대안적 관리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연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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