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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탁상품 마음대로 운용하다 금감원 제재


6600억 채권거래하며 주문기록도 안 남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IBK기업은행이 고객의 지시대로 운용해야 하는 신탁상품을 제멋대로 운용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로 과태로 1억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IBK기업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IBK기업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위탁자는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했지만, 기업은행은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으로 자율처리필요사항의 제재도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2016년 1월8일부터 2018년 6월28일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천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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