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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vs 넷플릭스' 망이용 '재정' 중단…방통위 손 떠났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중단 …방통위 "소송 뒤 재정 재개는 검토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넷플릭스 망사용 갈등 중재를 위한 재정을 중단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11월 12일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받고 이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면 절차가 중단된다"며, "향후 소송이 취하되거나 끝났을 때 다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재정을 재개할 지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5항에는 '방통위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사용 분쟁은 행정 절차가 아닌 법리 다툼으로 전환됐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는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망 이용료 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의미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결정에는 앞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방통위 재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LG헬로,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며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소비자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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