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료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의 골자는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로선 방통위 재정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다, 유사한 사례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어 법적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LG헬로,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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