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MG손보의 막힌 혈이 마침내 뚫리게 됐다. 당장 MG손보는 2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운용사(GP)는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된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조건부승인'의 조건으로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애큐온캐피탈 200억원 등의 지분출자 투자와 1천억원의 리파이낸싱 등 총 2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8년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아래로 하락하면서 그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RBC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MG손보는 지속적으로 자본 확충을 추진했지만 지연되면서 지난 해 6월 끝내 적기시정조치 3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해당 단계를 넘어서면 영업정지, 이사진 교체, 법정관리 등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MG손보의 RBC비율은 20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관계자는 "MG손보는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신임 박윤식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원활한 자본확충을 위한 GP변경이 완료된 만큼, 이제부터는 기한내 자본확충에 최선을 다해 적기시정조치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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