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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의무 무급 휴가'


지난달 자발적 무급 휴가 신청 이어 의무로 전환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들이 전원 의무적으로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외국인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간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는 총 387명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에도 외국인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60여 명이 이달부터 자발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갔다.

그러다 이달 다시 의무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조종사들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상당수 노선이 운항 중단·감편된 영향도 있지만 이들은 정직원 신분이 아니어서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관계자는 "외국인 조종사의 경우 정직원이 아니다보니 연차도 발생하지 않으니 유급휴가도 의미가 없고 일을 안 하면 당연히 급여가 안 나가는 구조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스케줄이 안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휴가 처리가 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규정 문제도 있다"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2주 간 자가격리가 의무인데 본국에서 쉬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입국조차 수월치 않아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 전체를 대상으로는 단기 무급휴가 신청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운휴를 포함해 전체 노선 90%를 감편한 상태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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