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국민연금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심의 결과 국민연금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한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에 있어 각각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위치에 올라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신한지주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은 9.38%, 우리금융에 대해선 7.71%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는 17.25%의 지분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다.
하지만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가능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손 회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결정을 했지만 연임을 의결한 과점주주,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과반을 넘어 안건 의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한금융 조 회장의 경우 BNP파리바, 우리사주, 재일동포 등 우호 지분이 많아 크게 무리 없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 KB금융지주의 기타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총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 이유였다. 조 사장 또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들었다.
정몽원 회장의 만도,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선 경영 개선 노력이 미흡하나, 그간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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