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18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부대업무를 명시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금감원장에 위탁)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앞으로는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했다.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 현재는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을 행정지도로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동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계량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거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해 올해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 및 시행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기에 향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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