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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부끄러워…관여한 바 없다"


"위법행위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 감수해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부끄럽다"면서도 불법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1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자료를 통해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과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다만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항공]

또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천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두 사람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직 고위 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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