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에 통신비를 지원한다.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대상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발송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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