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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검토에 뿔난 두산重 노조 "휴업은 곧 해고…동의 못해"


"경영진이 먼저 사재 출연하고 책임져야…협의 자체 반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일부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휴업은 곧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위기에 따른 휴업 절차는 곧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모습 [사진=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모습 [사진=두산중공업]

앞서 두산중공업은 최근 노조에 임시 휴업 방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사협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연인 사장은 협의 요청서에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비상경영을 하려면 노동자 숫자를 줄이기보다 경영진이 사재를 출연하는 등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휴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휴업이 진행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협의 자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금 등 근로자 처우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특별 단체 교섭이나 임단협 등을 통해 노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년간 노동자 인원이 줄면서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사고위험도 있어 오히려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 경영위기에 대해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는 오너들의 사재출연, ㈜두산의 두산중공업 회생을 위한 적극 지원의 선행, 부실 경영의 주역인 현 경영진이 물러나고 책임있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노조의 동의 없이도 휴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휴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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