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은행권 금융지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은행은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을 적용해 심사 없이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었다. 다만 보증심사 지연·보이스피싱 급증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집행상황 파악,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난 3일부터 6일간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지점에서 전담창구와 직원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에서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본점 차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지침에 따라 각 영업점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4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었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도 신용등급 미달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해 심사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비대면 만기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대출 상품을 마련해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4등급 이상의 고신용자만 해당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했다. 대표적인 게 보증심사 지연이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 대다수가 보증부 대출에 몰려있으나, 심사가 늦어지는 탓에 자금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역부족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었다.
향후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업무위탁 범위 확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지원 등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 명의의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사기 문자 발송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현장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을 통한 점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되, 시급한 경우에만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은행들의 모범 사례는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BCP는 ▲점포 폐쇄 시 대체영업장 지정·운영 가능 ▲확진 직원 등 자택격리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가능 ▲본점 폐쇄 등 담당인력 손실에 대비해 대체근무자·대체사업장 확보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은행·보험·증권 등 글로벌 감독협의체(조인트 포럼)이 지난 2006년 8월 발표했다.
금융위가 금융서비스·자본시장·지급결제시스템 등 3개 권역을 점검한 결과, 모두 유사 시 대체 사업장·대체 인력을 확보한 한편, 영업점 폐쇄 시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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