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은 5일 대호개발 외 2명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3일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소송 신청인은 대호개발을 포함해 한영개발, 반도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한진칼에 이달 열릴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주식에 대해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이들의 한진칼 보유 주식은 대호개발 보통주식 214만2천 주, 한영개발 221만 주, 반도개발 50만 주 등이다. 이는 지분율로 치면 8.2%에 해당한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각에서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이 보유 목적 허위 공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반도건설과 함께 '반(反) 조원태 연합'을 구성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강성부펀드) 등 3자 주주연합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주주연합 측은 "반도건설 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칼 측은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다"고 전했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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