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씨티은행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거 해당 기업에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규모만큼 미수 채권을 감면해줬다는 이유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이중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게 6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다만 시티은행은 과거 해당 기업에 보상금을 초과하는 규모의 미수채권을 감면해준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지난 2012년 해당 기업에 6억원보다 많은 규모의 미수채권을 감면해준 적이 있었다"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소송과 분쟁조정을 진행하지 않은 147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 검토 후 법원 판결에 비추어 적정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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