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도 조만간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양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는 지난 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준이다. 당시 증선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인 219억원에서 131억4천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게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달 증선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에서 정한 221억원보다 30억6천만원 감경한 190억4천만원으로 심의했다. 나머지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원안대로 결정했다.
기관제재가 결정되면서 양 CEO에 대한 제재도 곧 현실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정한 기관 제재와 윤 원장의 임원 제재 내용을 종합해 은행에 제재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이 은행에 전달되기까지엔 통상 3~5일이 소요된다. 제재의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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