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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부터…법사위, 타다금지법 논의 연기


금주 논의 없어…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에 '한숨'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금지법' 국회 논의가 법원의 무죄 판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돌발 변수에 맞닥뜨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주 중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코로나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26일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타다 관련 법안은 2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 회의는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5일 본회의가 있어 그 전에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그때 타다 관련 법안을 논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
타다 서비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체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허용되는 차량 대수는 향후 만들어질 시행령에 따라 제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당초 여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반대 기류가 없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원이 1심에서 타다가 여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금지법 자동 폐기?

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어 국회 법사위 역시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읻.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객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검찰은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까지 한 상황이다. 이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여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3월부터 총선체제로 접어들기 때문에 20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선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타다처럼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에 다시 뛰어들 수 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지난 1년여간 갈등이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검찰, 법원, 국회에 공을 넘긴 게 타다 사태의 근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도 회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출시 현황을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적 논의나 행정지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승차공유 업계 관계자는 "국회로 넘어오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야해 논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애초 타다에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면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었을텐데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수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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