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쓰나미(지진 해일)가 항공업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들의 운항 노선이 감축·중단되면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운영센터(IOC)가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승무부 명의 공지를 통해 "객실승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IOC 방역 작업을 위해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폐쇄 기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다.
대한항공 측은 자사 객실승무원의 코로나19 확장 판정과 관련해 상세 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한항공 측은 철저한 기내 방역 실시, 의심 승무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선제적 시행, 주요 사업장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수요가 줄어들고 운항 노선이 감축·중단되자 항공사들은 자구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이달 임직원 급여를 40%만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최 대표는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해 737맥스 운항중단, 일본 불매운동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 "올해 1월 말부터는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다시 한 번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회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지급키로 했던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하고 연말정산 정산금을 포함한 나머지 급여는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며 "이 외에도 긴급 노선 조정과 운항 축소, 임금삭감, 무급휴직, 단축근무 등 자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협상 특별교섭을 벌여 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임금 25%를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70% 이상 찬성표를 얻어 가결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또 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상무보 이상 임원 급여 30%, 임원 제외 본부장 직책자 직책 수당 자진 반납, 운항·객실승무원 제외 모든 직원 대상 근무일·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전날(24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일괄 사직서를 내고 급여의 20~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부서장급 직원들도 급여 10%를 반납한다. 이 또한 코로나19 여파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과 동남아 등 25개 노선을 내달 한 달 동안 운휴한다. 이는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전체 국제선 가운데 78%에 해당한다.
이에 에어부산은 일반직뿐 아니라 운항·객실승무원, 정비직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주 4일 근무와 무급휴직 등을 실시해 유휴 인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기 리스사와 국내외 공항 조업사에 대한 비용 납부 유예나 감면 등을 협의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내달 한 달 간 모든 노선 운항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럴 경우 모든 직원들이 한달 간 휴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어서울은 내달 1일부터 2주 간 항공권 판매도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현재 항공사들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대구~제주 노선도 중단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달 28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9일까지, 제주항공은 이달 29일까지 해당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홍콩과 대만 항공편도 중단되고 있다. 홍콩정부가 이날 오전 6시부터 한국에 대해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대만에서 이날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검역을 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인천~홍콩 노선 운항을 이달 28일까지, 인천~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이달 27일까지 각각 취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달 28일까지 인천~가오슝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타이중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홍콩,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모리셔스 등 8개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베트남 등 11개 국이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내 항공사들의 노선 감축과 중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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