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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딱지 뗀 타다…타다금지법도 제동걸리나


법사위, 법안 처리 촉각…택시업계 국회 압박 등 변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형국이다. 현재 계류 돼 있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사법부가 타다가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나 국회도 타다금지법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총 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며 "국회와 정부, 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타다가 현행 여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국회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타다식 영업을 막는 여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타다 서비스
타다 서비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체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허용되는 차량 대수는 향후 만들어질 시행령에 따라 제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여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서 반대 기류가 없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논평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당정은 여전히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조항은 수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객법 개정을 주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당이 긴밀하게 협의해 여객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1심 판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면 승차공유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벌써부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26일 법사위 여객법 논의를 앞두고 전국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총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 판결을 규탄하겠다"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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