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불법 여부를 가릴 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법원이 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타다'식 서비스를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 국내 승차공유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0월 여객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 및 법인을 기소했고, 이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 이들의 회사에 이들의 회사 법인벌금 2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중 '승합차' 조항을 영업 근거로 한다.
타다 측은 자사 서비스가 기사가 포함 렌터카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콜택시라며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 측은 "타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타다식 영업방식은 예외조항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차를 임차한다고 보지만, 이용자는 택시 승객으로 인식한다"며 "국토부도 타다와 유사한 우버나 차차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된다고 공표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 측은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형태일 뿐이며,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해 불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타다 측은 "여객법 시행령엔 승합차 임차시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타다 측은 혁신을 저해하지 말라며 타타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28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일부가 주장한 불법 서비스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타다 재판 결과는 타다금지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타다가 무죄를 받는다면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유죄를 받는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심을 사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타다에 걸림돌이다.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타다에 실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타다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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