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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았지만 부정청탁 아냐"…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공소사실 전반적 인정하면서도 부정청탁 혐의부인…하청업체도 "선의"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2회 공판에서 조 대표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로부터 6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임수재 혐의 가운데 부정청탁 여부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1차 공판 당시에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 측 변호인 또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6억원가량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 선의로 한 것이라 부정청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대표 차명계좌로 흘러간 돈이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열린 1회 공판에서 자신의 받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진행된다. 다음 기일에는 부정청탁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연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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