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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쟁점 그대로 남아"…가이드라인에 쏠리는 눈


후속조치 따라 데이터 활용 수준 판가름…전문가 토론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이달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쏠리고 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동의없는 가명정보의 활용이지만, 현재로선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이 여전히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 활용 수준은 가이드라인 등 법안 후속조치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지난 29일 오후 국제 프라이버시 전문가협회(IAPP) 주최로 열린 '글로벌 데이터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데이터 3법은 우리나라 개보법의 중핵인 동의 제도를 우회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업계의 손을 들어준 법이라 본다"면서도 "다만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실제로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가명정보 활용, 정보 결합 방법, 공개정보 활용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신정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해졌지만, 개보법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상업적 목적 활용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신정법은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까지 포함시켰다. 반면 개보법에는 '상업적 목적'이라는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상업적 목적 활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며 "(그보다는) 어떻게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지 개인정보 주체를 설득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징계를 가하면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공개 정보 활용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신정법과 개보법에 따른 정보 결합의 범위가 다를 뿐 아니라 A기업이 B기업에 가명정보를 제공해준 후 B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에서는 기업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기업 내부의 가명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럴 경우 이 기준이 애매해진다.

또한 그는 "공개 정보에 관한 규정도 개보법에는 없지만, 신정법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정보는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하위 입법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4월 중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뒤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7월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기술 발전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우려는 존재한다"면서 "아무리 활용의 가치가 중요해도 내가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완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국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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