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안건을 피하지 않고 '끝장토론'을 통해 정면돌파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ICT·산업융합·지역특구·금융 4개 분야에서 195개 과제를 승인한 규제샌드박스는 내실을 다져왔다.
하지만 그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승인 이후에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유사과제를 반복 심의하는 등 행정절차상 부담이 있고, 서비스 이용자 수와 지역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부가조건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기업에 남아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의 장관이 갈등조정위원회로 안건을 이관해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주관부처, 규제부처, 찬반 이해관계자, 해당분야 전문가, 신청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끝장토론 시스템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주관부처 장관이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해 해커톤 논의대상 과제를 지정하게 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차위는 복잡한 과제를 해커톤을 통해 끝장토론하는 논의 기제가 갖춰져 있기에 갈등의 돌파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심사단계에는 동일·유사 신청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동일사례는 분과위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1개월 내에 승인처리가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최소 실증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신청기업이 요청해야 부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소 실증기간이 폐지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부처에도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의 심의 신청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접수한다. 대한상의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2월부터 운영하고, 전국에 걸치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 부처에 규제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소관 과제를 사후관리하는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