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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비중 상한제 적용돼도 자금유출 우려 적다"


1.5%P 줄일 경우 3천~4천억…6월 전 수시적용 가능성 낮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에 적용돼도 자금 유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내달 삼성전자에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의 수시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기 적용 가능성이 낮고, 설사 적용되더라도 실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 사옥 [뉴시스]
삼성전자 사옥 [뉴시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는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 편입비중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5월과 11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6월과 12월 만기일에 30%로 상한을 적용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삼성전자에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조기 도입은 쉽지 않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비중 상한제 적용은 코스피200 정기변경보다 영향이 클 수 있는 이슈"라면서도 "여러 지수 사용자의 이해가 얽혀 있어 단시일 내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펀드의 삼성전자 비중 축소에 따른 대규모 자금 유출이다. 일부 유출은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란 게 중론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달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2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판매 패시브 펀드 내 삼성전자 비중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강송철 연구원은 "상한제가 적용돼도 30% 이상 보유분을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펀드, ETF 등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필요가 적다"며 "20조~30조원 내외의 코스피200 추적자금이 삼성전자 비중 1.5%포인트를 줄일 경우 3천억~4천억원 매매수요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거나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송승연 연구원 역시 "상한제를 적용해도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한국 내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자금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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