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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PDC와 '계약취소' 손배訴 승소…배상금 3.2억弗


충당금 환입 등 손익 개선에 기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삼성중공업은 미국 퍼시픽드릴링(이하 PDC)와의 드릴십 1척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중재재판부가 해양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에 계약취소에 따른 배상금 3억1천800만달러(약 3천690억원)를 삼성중공업한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 연료추진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 연료추진선 [사진=삼성중공업]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천만 달러에 수주해 건조했다. 하지만 2015년 PDC가 건조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해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PDC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삼성중공업이 최종 승소할 경우 해당 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천200만 달러(약 1천352억원)가 환입되면서 손익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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