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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개편된다…사업비 줄여 보험료도 인하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그간 보험사 간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모집 수수료가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모집수수료 지급체계가 개선된다. 그간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로 했다. 수수료 범위를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를 병행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설정되고, 분급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보다 5%이상 높게 책정돼야 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부가되도록 표준해약 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았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의 경우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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