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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新 마일리지 제도…타 항공사와 비교


대한항공, 올 11월 복합결제 시범운영·내년 4월 새 마일리지제도 실시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대한항공이 복합결제와 새로운 마일리지 적립·공제 제도를 운영해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뉴스룸을 통해 대한항공과 해외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올 11월부터 복합결제 시범 운영을, 내년 4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과 공제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합결제는 운임의 20% 이내에서 마일리지와 현금(카드결제)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먼저 대한항공에 따르면 자사의 복합결제 시스템은 타 항공사에 비해 최소 사용 한도가 500마일로 낮다. 또 타 항공사와 달리 복합결제로 지불한 마일리지까지 포함해 전체 운임에 대해 마일리지는 적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 채널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2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에미레이트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들이 홈페이지로만 복합결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들도 있다. 아메리칸에어라인, 유나이티드항공, 에어프랑스, 동방항공, 일본항공 등이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새로운 마일리지 적립 제도에 따라 대한항공의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탑승 적립률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일반석 예약 등급 13개 가운데 6개는 현재의 100% 적립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반석 가운데 프로모션이나 판촉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7개 예약 등급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적립률이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석의 경우 100% 적립률 예약 등급이 6개, 75%는 3개, 50% 2개, 25% 3개로 각각 조정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영국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일반항공의 일반적 마일리지 적립률과 비교했을 때 대한항공이 적립률 높은 예약 등급을 더 많이 운영하는 것이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보너스 마일리지 공제 기준 조정은 지난 2004년 이래 17년 만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기존 지역 기준은 운항 거리로 변경했고,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에 이용되는 10개 구간이 적용됐다. 그 결과 운항 거리가 먼 노선은 공제 마일리지가 높아졌지만 해외 항공사와 비교할 경우 공제 마일리지 규모가 비슷하거나 낮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계산이다.

구간별 왕복 공제 마일리지. 1월 7일 기준 올해 6월 출발편. 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고. [사진=대한항공]
구간별 왕복 공제 마일리지. 1월 7일 기준 올해 6월 출발편. 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고.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측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적은 양의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에 사용할 수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황금빛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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