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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논의 착수…대가기준 '분분'


TF 꾸려 상반기 중 확정 …5G 외 80%가 대상, 유효경쟁상황 변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팀을 구성, 올해 상반기까지 주파수 재할당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통신(5G)을 제외한 주파수 보유량 중 약 80%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전파법에 근거한 유효경쟁상황 및 주파수 효율성을 고려해 공정한 재할당 정책 수립하게 된다.

재할당에 따른 대가 산정이 관건.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재할당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당가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주파수 재할당 관련 TF팀을 꾸리고, 그에 따른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법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재할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직 정확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TF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 전파법 상 최소 8조~10조원대 규모

5G 대역을 제외하고, SK텔레콤은 165MHz 대역폭, KT는 125MHz 대역폭, LG유플러스는 120MHz 대역폭을 갖고 있다. 이 중 약 80% 수준인 330MHz 대역폭이 오는 2021년 6월과 12월 각각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전파법 16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올해 6월까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수립이 완료돼야 한다.

특히 전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또는 주파수를 최초 할당 당시와 동일하게 예상 매출액과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

즉, 전자의 주파수 경매를 통해 받은 대역은 당시 최저경쟁가격과 낙찰가격을 고려해 재할당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차 주파수 경매에서는 최저경쟁가격 4천455억원의 1.8GHz 주파수 20MHz 대역을 9천950억원에 낙찰 받은 바 있다. 2차 주파수 경매도 SK텔레콤이 최저경쟁가격 6천738억원의 1.8GHz 주파수 35MHz 대역을 1조500억원에 낙찰받았다. KT는 2천888억원의 1.8GHz 주파수 15MHz 대역을 9천1억원에 받았다. 3차 주파수 경매에서도 이통3사가 주파수 경매로 낙찰받은 가격은 2조1천10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파편화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이용만료기간을 고려한 게 오히려 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게 된 것. 업계에서는 현재 산정방식으로는 최소 약 8~10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vs 예상 매출액 반영 vs 총량에 따른 적정가

이러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주파수 경매를 통한 방식이 아닌, 최초 할당 당시와 동일하게 재할당가를 책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재할당은 이미 사용된 주파수이므로 예상매출액이 아닌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같은달 29~30일에 걸쳐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는 빠진 바 있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의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는 7.9% 수준이다. 프랑스는 2.65%, 미국 2.26%, 독일은 3.65% 수준 대비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주파수 경매제도는 지속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병행하기 위한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와 관련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적정가치 환수'가 기본적 원칙으로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국가에 귀속되는 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인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실제매출액을 통한 주파수 재할당은 이통3사별 동일한 주파수임에도 각기 다른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불균형한 주파수 보유량으로 인한 유효경쟁 활성화 저해 우려, 신규 사업에 대한 주파수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야 하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매출액이 차등적 할당가격을 도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파수 총량에 따른 대역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10MHz 대역폭에 대한 할당가를 책정한 후 각 사업자의 보유량에 맞춰서 비용을 내는 방식이다. 최소대역폭에 대한 가격은 이통3사의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총량 대비 적정가 책정은 전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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