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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규제보다 실리' 택했다…'SKB-티브로드' M&A 승인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으로 우려 해소 …'지배력壁' 넘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인수합병(M&A)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시장 지배력 전이 우려를 넘어서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M&A에 따른 시장 경쟁 위축 우려 보다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더 무게를 뒀다.

조건도 케이블TV와 이용자 편익 증진이 가능한 방향에서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등에 한정, 이번 M&A를 최종 승인했다.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쟁점이 됐던 알뜰폰 문제는 티브로드의 알뜰폰 사업 매각으로 방법을 찾았다. 사실 합병되더라도 점유율이 0.1%로 미미하나 티브로드 알뜰폰 사업을 KCT에 매각키로 해 이번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합병 변경 허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남은 상황.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내년 1월께 M&A 인허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지난 5월 9일 신청한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및 주식취득 심사 결과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송분야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은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 '규제'보다는 '실리' 택한 조건부 승인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의 가장 큰 난관으로 '교차판매 금지'와 '무선의 유선시장 지배력 전이 우려'가 지적됐다.

다만, 교차판매 금지의 경우 앞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보다 합병에 따른 효용성 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최종 의결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지분인수의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공정한 조건을 부과했다"며, "교차판매 금지 등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가능성이 거론됐던 결합상품 판매 제한의 경우 역시 결합상품의 동등제공 및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 일부 조건을 부과, 제한보다는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티브로드 권역인 23개 권역에서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케이블TV 상품을 이용할 때도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즉, KT 가입자가 티브로드(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법인)에 가입해 쓰더라도 SK텔레콤이 합병법인에게 주는 결합상품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와 케이블TV간의 결함상품은 SK브로드밴드가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 또는 계약 갱신의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진배 정책관은 "합병이후 3년 계약된 것은 위약금 부담없이 가입자가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며, "LG유플러스에는 이 조건이 없었으나 SK텔레콤의 경우 이동전화, 결합시장의 지배력이 크고, 256만명은 케이블만 쓰는 가입자로 이에 따른 집중 마케팅이 있을 것이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알뜰폰의 경우 티브로드 이동통신 가입자가 9만9천명 수준이어서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정책관은 "(티브로드 알뜰폰 가입자를) 인수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합병후에 매각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이 외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 IPTV와 SO간 회계구분…방통위 사전동의 절차 후 마무리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총점 1천점에 승인 기준점은 700점이다.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755.44점을 획득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된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은 물론, IPTV가 SO를 합병하는 첫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O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방송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을 아꼈다. 방통위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아울러,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 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 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SK스토아 최다출자 승인은 데이터 홈쇼핑에서 (중기상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투자 계획은 3개월 이내 승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과기정통부 조건부 승인과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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