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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채용 재량권 무한정 허용되지 않아…사회 신뢰 심각히 훼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혐의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3일 신한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3일 신한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용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할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이며,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또다른 부패와 커넥션으로 발전해 우리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용병 등 피고인들은 신한은행 신규직원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중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줬다"며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대형은행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1 은행인 신한은행이 두번 다시는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일부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한은행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용병 및 윤모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부하직원의 진술을 허위로 밀어붙여 채용비리 전반을 실무자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은행 인사 시스템 전반에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보일 여지가 있다면 이를 찾아내고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민망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조용병은 신입행원의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조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소간 잘못된 행동을 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적인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행위가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주장이다.

남녀를 차별해 채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은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남녀평등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용병이 인사담당부서로부터 남녀차별 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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