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표결할 경우 참여하겠다고 밝혀,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표결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안을 들고 당 안팎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토론 후 표결한다면 국회 정상화와 나머지 일정에도 전부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국당 고위 관계자에게 제안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4+1' 협의체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까지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정당득표율을 적용하자고 주장, 다른 당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원안 표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며 "'4+1' 협상 외에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국회 전체에서 민생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이 이뤄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 협상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려 했지만 심 원내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