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 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해외 SOC 건설 등 일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 채무보증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다.
16일 공정위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 5월 기준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액은 1천81억원으로 전년 2천678억원 대비 59.6%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만연하면서 연쇄부도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 및 국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제한대상 채무보증 1천256억원은 올해 들어 모두 해소됐다. 올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카카오의 2억원이 사실상 전부라는 것이다. 새로 편입된 대기업 그룹의 경우 채무보증 해소가 2년간 유예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카카오와 마찬가지 HDC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SK의 계열사 신규 편입, 두산의 환율 상승으로 인한 평가액 변경 등으로 전년보다 120억원가량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대부분 해소되는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조석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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