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까지 확대 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1년 계도기간 적용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비상 근무 등이 많은 중소 보안업계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1년 계도기간 등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안 대책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골자. 이 기간 중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하지 않고, 52시간제 위반이 확인 되더라도 즉각적인 처벌 대신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재난 등 사고 수습시 고용노동부 승인하에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응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 규모 보안 업계의 경우 이 같은 보완책이 새로운 게 없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비용 부담 등으로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중소 보안 업계에는 이미 지난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유사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비상근무시 특별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스템 장애 복구 등 긴급 상황시 보안관제 인력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안관제업 특성상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모니터링 강화 및 비상근무가 불기피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기간은 지난 2016년 90일, 2017년 92일로 평균 3개월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해당 가이드에는 추가근무 비용을 발주기관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발주자 측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근무가 많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정부 보완책은 물론 관련 이미 유사한 가이드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가이드라인을 어기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도 한 이유다.
보안업계 고위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와 고객 중 누가 추가 수당을 부담할 지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며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관제 업체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입장에서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 건마다 수당을 지급하기 힘들 수 있다"면서도 "처음 계약 금액에서 비용 충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업체 입장에서는 야간 등 연장근무를 피하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발주처(고객) 업무로 인해 주52시간제 등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보안업체 등 파견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 보안관제업체 대표는 "일은 고객사에서 시키는데 처벌은 파견사 사장이 받는 구조"라며 "처벌 규정 등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이드는 물론 이번 정부 보완책 역시 중소 보안업계의 주 52시간 연착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보다 체계적인 법적 제도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등은 긍정적이나 중소 보안 관제업체 등 산업별 실질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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