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지난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여의도 정치권은 8개월 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 자유한국당의 극한 투쟁이 맞부딪히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양보 없는 대치로 얼룩졌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정쟁에 휘말려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면서 소집한 본회의는 두 차례 연기돼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물론 이날도 본회의가 열릴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다.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수정을 고리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한국당과의 협상을 모색하기도 했다.
물론 당장은 수정안이 돌파구가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도 연동률을 줄이는 데 부정적이다.
결국 민주당이 한국당의 반발을 뚫고 '4+1' 협의체 안을 강행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로 하는 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한국당은 관례대로 30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별도 제출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이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끝내 열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의장은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자리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전망이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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