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0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액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를 속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별도 제출한 수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 항의했고, 소속 의원들은 '날치기'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회 독재"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섰지만 장내 소란으로 포기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9시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 표결에 부치기 전 정부 측 의견을 물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폐기 처리했다. 예산안 수정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수다.
뒤이어 상정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동의를 거쳐 표결, 재석 162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513조4천580억원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한국당은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갔지만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문 의장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게 됐다. 당장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으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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