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하준이법'도 가결됐다. 다만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버스 내 영상기기 등을 장착해 차량 내 방치 사고를 예방하는 '한음이법' 등 '아이들법'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非)쟁점법안 16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다. 남은 안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 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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