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여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99개 비(非)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법 결사 저지에 나선 상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기기도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현재까지는 협상 채널 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다른 야당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채나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