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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분조위 다음달 5일 열린다…키코도 연이어 개최 예정


우리은행·하나은행 대표 사건 3건씩 총 6건 상정 예정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함상품(DLF)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DLF 분조위가 끝난 후엔 묵은 과제인 키코 분조위도 개최될 예정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DLF 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DLF 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분조위란 거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을 위해 마련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를 말한다. 금감원장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있는 자, 소비자단체 임원 등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의 경우 금감원의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조사하므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금융위원회 따르면 DLF 총 판매 잔액은 7천950억원으로, 대부분 9~10월 중 대부분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 됐다. 만기도래와 중도환매 규모는 각각 991억원, 978억원이다. 지난 8일 기준 잔액 규모는 5천870억원이다. 9~10월 중 평균손실률은 52,7%, 최대 손실률은 98.1%였다.

그간 DLF 투자자들은 시중 은행이 DLF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상품을 팔거나 고위험 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가가 아님에도 서류 사후 보완을 통해 적격 투자자로 만드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달 1일 금감원 DLF 중간 조사 결과 서류 상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20%였지만, 추가 조사 결과 최소 50%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권에선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분조위에서의 최대 보상 비율을 70%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270여건이다. 사안이 많은 만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안 3건씩 총 6건을 뽑아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 차원에서도 소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땐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DLF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DLF 분조위 이후에는 키코 분조위도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조위 이후 키코 관련 분조위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된다.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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