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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형 합승택시' 도전 등…ICT 규제샌드박스 8개 안건 상정


제7차 심의위 개최…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공유모빌리티, 공유숙박 등 플랫폼과 공유경제를 다루는 안건이 규제샌드박스에 상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위에는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등)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우버코리아)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 8개 안건이 상정됐다.

홈스토리생활의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공급업자나 이용자가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책을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서비스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 내외에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하는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월 구독형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다. 현행 택시발전법이 택시 승객 합승을 금지해 다수의 승객이 보낸 호출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을 이용하던 각종 고지를 앱 알림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흫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암호화된 연계정보로 일괄변환해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 2월 14일 열린 제1차 심의위에서 KT-카카오페이가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스크린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트럭에 VR 승마 체험 모션시뮬레이터를 탑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관리법에 개조된 이동형 VR트럭에 대한 자동차 튜닝규정이 부재하고, 이동형 VR 영업의 등록 규정도 없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동시에 신청했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신청한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는 외국인관광택시에 적용하기 위해 신청됐다. 기존 택시미터는 기계식만 규정해 놨는데, 앞서 9월 26일 6차 심의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이 유사한 사례로 통과한 바 있다.

언레스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디지털 매출전표를 중개‧발급하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의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도로에 설치해 과적 단속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과 관한 법률에 비자동저울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자동저울의 사업화 가능여부가 불명확하고, 도로법에도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의 도로 과적 단속장비 활용이 가능한지 나와있지 않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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