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최근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사고율이 높아 다른 용도의 오토바이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P2P 보험과 시간제 이륜차보험 운영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해 보험 가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은 '인슈어테크와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 방안' 리포트에서 이륜차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P2P 보험과 시간제 이륜차보험 운영 등 인슈어테크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이륜차 등록 대수는 220만 대 가량으로 승용차(1천870만 대), 승합차(84만 대), 화물차(360만 대) 총계의 십분의 일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륜차 탑승 중 사망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20%에 이르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는 많은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는 96만 대에 그쳤다. 전체 등록 이륜차의 50% 이상이 무보험 상태며, 보험가입자도 대부분 의무보험만 가입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이륜차의 자기신체손해 가입비율은 9.98%에 그쳤다.
특히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료는 다른 용도의 이륜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높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연 평균 보험료는 19만4천원 수준이지만 용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정용 및 기타용도는 연 평균 13만4천원, 비유상운송 배달용은 39만5천원인데 반해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은 118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용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중형 기준)의 의무보험 보험료가 개인용 승용차(국산 2천cc급)의 종합보험(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보험료 이상인 것이다.
이는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 및 사고율이 다른 용도의 이륜차보험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손해율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율 역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에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해 손해율과 사고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을 P2P 보험으로 운영할 경우 사고율이 낮은 단체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2P 보험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계약자들이 리스크 풀(Risk Pool)을 구성하고, 동일한 풀에 가입된 계약자들의 전체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 유형이다. 안전운전에 따른 혜택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므로 사고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고,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가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시간제 유상운송업자를 대상으로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긱 경제(Gig Economy) 활성화로 시간제 유상운송 배달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할 보험상품이 마땅하지 않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긱 경제란 특정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프리랜서처럼 시간이 날 때 임시로 계약을 맺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 임시직 형태의 경제 행위를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긱 경제로 인한 임시직 유상운송 배달원의 보장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위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배달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임시직 유상운송 배달원이 배달 시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륜차 보험이다. 배달원이 유상운송업체로부터 최초 배달 지시를 받는 순간에 보장이 개시되고, 당일 배달 업무를 마치고 배달원이 ‘OFF’하면 보장이 종료된다. 즉 위험보장을 받은 시간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최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은 유상운송업체 및 손해보험회사와 협업해 시간제 이륜차보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위해서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적합한 시스템 개발 및 계약자 관리, 유상운송업체와 보험회사의 정확한 운전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향후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시간대별 시간 단위나 개별 배달 건의 사고통계 분석을 통한 보험료 산출과 개별 배달원의 배달 행태 및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료 산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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