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 글로벌 기업들 공세 속 자칫 시장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20일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및 관련 업계는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 불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날 국회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등 총 89건의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정작 여야 3당이 합의한 데이터 3법은 상임위 심사 지연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여러 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개발 및 출시가 가능해져 빅데이터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데이터 3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데이터 활용 폭이 넓어지길 기대했던 기업들의 실망감만 더 커지는 양상이다. 당장 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 일각에서는 "절망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걷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서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당초 데이터 3법은 비쟁점 법안으로 여겨지며 국회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각 심사'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겨우 통과한 정도다.
여기에 내년에는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는 여야가 이달 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데이터 3법 통과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관련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라며 "여야 정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입법 논의) 기한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국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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