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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연합회 "LH 사장의 분양전환가격 조정권한 증언은 위증"


주택분양전환규정에 따르면 합리적 가격 조정 가능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의 조정 권한이 없다'는 변창흠 LH 사장의 국정감사 증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달 4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기준이 따로 있고 , 우리(LH) 스스로 변경할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변 사장의 증언을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주택분양전환규정에 정하고 있는 시행세칙 '제3장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12조 ②항'을 살펴보면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간 가격균형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LH가 스스로 정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국가기관의 무차별 폭리를 방지하고, 합리적 가격 조정을 명시한 합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LH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사진=LH]
LH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사진=LH]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변창흠 사장이 LH국정감사에서 LH가 마치 근거나 권한이 없어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했다"며 "이것은 결국 국정감사 위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위증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23일 변창흠 사장, 정창모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위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이달 5일 경기지역본부장은 전국연합회가 송부한 내용증명서를 민원사항으로 처리해 답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LH측 입장만 반복해 회신했다.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차 거짓과 변명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망한 책임을 묻고 따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잘못과 관행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모든 피해가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적폐적 행위에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앞장서 싸우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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