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PP협회가 유료방송 인수합병으로 인한 IPTV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 그에 따른 대안이 조건에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방송채널사업자(PP)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PP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수합병이 승인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PP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을 계기로 채널 공급 계약을 둘러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을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PP협회 측은 "유료방송시장에는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채널 계약을 완료한 IPTV는 단 한 곳도 없고, PP 사업자들은 올 해 프로그램사용료로 얼마나 받게 될지도 모른 채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PP협회는 홈쇼핑 채널은 계약을 압박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PP 계약은 늦출수록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PTV가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배분 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추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와 위성방송이 종편을 제외한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비율이 25% 이상인 반면, IPTV는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PP 업계는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IPTV 사업자들은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심사대상 IPTV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콘텐츠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P협회 측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라며,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 자리에서 마저 콘텐츠 투자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에 계획을 제출했다’는 답변만을 남기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PP협회는 절반에 가까운 PP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PP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국내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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