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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규제강화] 칼 빼든 금융당국 '사모는 사모답게'…쪼개기 일체 차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따로 분류 관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으로 곤혹을 치른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는 동일상품 쪼개기를 통한 공모펀드 규제 회피가 일제히 차단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침과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DLF(파생결합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사모 DLS(파생결합증권)를 편입한 이후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중 독일 국채와 영국 및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됐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지난 8월7일 기준 7천950억원으로 대부분 9~10월 중 손실(손실률 52.7%)이 나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됐다. 지난 8일 기준 판매 잔액은 5천8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기인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사모형식으로 공모펀드 판매 일체 차단

이에 앞으로는 공모펀드 판단기준을 강화해 실질적인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 및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6개월 이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 중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또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선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법령 개정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은 별도로 설정해 공모와 사모펀드 관계없이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녹취숙려와 설명의무, 판매인력 확보, 공시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

더불어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자기책임 하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이 강화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요건 강화로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에 대해서는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한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현행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아진다.

새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 금융사 경영진 제재 가능토록 법규화…고난도 투자상품 준칙 따로 시행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화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 및 사후 제재를 가능케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할 방침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은 따로 시행된다. 이번 DLF 사태로 고난도 상품에 대한 설계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때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이나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 일반투자자 및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한도 가능해진다. 판매사는 제조사가 제공한 상품정보 등을 활용해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과 판매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조사와 판매사는 목표시장과 투자자의 부합여부에 관한 성과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조사 및 판매사가 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과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이 투자자에게도 공시될 방침이다.

문제가 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또한 강화된다. 앞서 OEM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운용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을 차단하고 명령이나 지시, 요청,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적용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차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한다. 해당 법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근거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최대 3천만원) 부과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 시 고의와 과실 입증책임을 판매업자로 전환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청약철회권' 및 금융위의 '판매금지명령권' 근거 또한 새로 생긴다.

금융당국 차원에선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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