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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실·도난폰 불법수출 막는다…GSMA-이통3사 '맞손'


'위 케어 캠페인' 아태지역 중 첫 도입… KAIT "회수확률 70% 이상 목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분실 및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해외로 불법수출하는 부당거래를 막기위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손잡았다.

이를 통해 분실신고 후 단말 회수 확률을 70%에서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내 이통통신 서비스 가입자 대상 휴대폰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지원하는 '위 케어' 캠페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위 케어' 캠페인은 국내 이통 3사 도난 및 분실 휴대폰 정보를 GSMA의 블랙 리스트와 공유, 해당 기기가 국내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업으로 운영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진행된 '위 케어 캠페인 협약식'에는 크리스 리 GSMA 이사를 비롯해 양환정 KAIT 상근부회장,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권영상 SK텔레콤 상무, 배한철 KT 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참석했다.

(좌측부터)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배한철 KT 상무, 양환정 KAIT 상근 부회장, 크리스 리 GSMA 이사, 권영상 SKT 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우스만 야테라 GSMA 이사 [사진=KAIT]
(좌측부터)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배한철 KT 상무, 양환정 KAIT 상근 부회장, 크리스 리 GSMA 이사, 권영상 SKT 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우스만 야테라 GSMA 이사 [사진=KAIT]

앞서 국내에서는 이통3사가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통해 KAIT 내 '블랙리스트(IMEI)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통3사를 통해 판매된 단말은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급제 단말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통해 관리된다. 이같은 여러 방식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가령 이용자가 분실신고를 하면 IMEI를 통해 분실 단말로 등록된다. 분실 단말을 타인이 유심을 끼워 통선서비스를 실시하면 이 둘의 조합이 맞는지 시스템 확인을 거쳐 통신사가 이를 차단토록 하고 있다.

양환정 상근부회장은 "불법복제 사용문제는 IMEI 정보도 필요하지만 유심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유심 정보는 복제가 불가능한게 확실하고 통신사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내 차단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차단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GSMA와의 협약으로 현재 손잡은 40여개국의 불법사용 차단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GSMA '위 케어' 캠페인은 지난 2014년 2월 시작돼 현재 협업국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크리스 리 이사는 "GSMA는 15년동안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고, 전세계 10억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40개국 정부와 140여개 이통사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고 분실 단말의 불법사용 차단을 위해 정부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SMA와 협력 중인 국가에서 발생한 도난 단말은 지난해 9월 기준 약 1천400만대로 추산된다"며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사 등 많은 협력을 통해 이 수치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T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신고된 분실 휴대폰은 약 110만대로, 이중 회수된 단말은 60만대 수준이다. 분실신고인 만큼 도난 여부는 불분명하나 최대한 단말 회수를 확대하는 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이통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KAIT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자급제 단말 홈페이지에서 분실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1만5천명이 방문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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