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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ICT분쟁 신속 해결"


오는 2021년 1월 20일까지 접수된 조정사건 일부 해결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ISA는 오는 2021년 1월 20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사건 일부를 배정받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신한철 사무국장이 총괄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문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사건별 맞춤형 조정 실시를 위해 외부 연계 조정기관 평가절차를 거친다. 전문성, 위원의 규모·구성, 사무실 인적·물적 시설 현황 등 항목을 두루 평가한다. 이후 기관의 책임자를 법원 조정위원(일명 '총괄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정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분쟁조정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확대하고 ICT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ISA는 지난 2016년 3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등 다양한 ICT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 2만2천907건의 상담과 조정사건을 처리했다.

최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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